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불법보조금)단속을 하고 있지만 근절이 어렵다.”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불법보조금 살포 업체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후에도 불법보조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 완전한 근절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동통신사 감독을 더 철저히 하는 한편 연내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투명한 단말기 유통 구조 확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분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테면 3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제조사 20만원 통신사 10만원 등으로 구분해 명기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단말기 지원금이 어떤 구조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말기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제기된다.
◆분리공시제, 제조사 vs 이통사 ‘대립’
분리공시제는 전 정부에서 이미 한차례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제조사가 “과도한 규제”라고 강하게 반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분리공시제의 도입을 두고 그간 제조사와 이통사는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 전인 2014년 이통사와 제조사는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었고 결국 ‘국제경쟁력 하락’을 주장한 제조사의 주장대로 도입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에도 분리공시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연맹 등 11개 소비자단체 대표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방송통신분야에서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는 우려를 알고 있다”며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도입, 통신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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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도입 험난할 듯
전문가들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될 경우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분석한다.
통신업계 전문가는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규모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단말기가 100만원의 단말기에 20만원의 보조금이 붙은 것인지 80만원짜리 단말기를 구입한 것인지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안에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겠다는 이 위원장의 바람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할 산이 많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단통법 도입 당시부터 꾸준히 분리공시제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며 “이번에도 휴대폰 제조사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이 자명하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됐을 경우에도 당분간 부작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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