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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국내 6개 은행의 올해 3분기 개인형 퇴직연금(IRP) 원리금보장상품과 비원리금 보장상품을 합친 단순평균 수익률은 1.11%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수익률인 1.16%보다 0.05%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코스닥 지수 하락에 퇴직연금 수익률 내리막
퇴직연금은 정부가 근로자의 노후 보장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공무원·군인·자영업자 등으로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고 세제혜택을 냈지만 수익률은 1년 전보다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적립금은 8조8102억원에서 11조3717억원으로 29.07%가 늘었다.
3분기 말 기준 증권사 12곳의 DC(확정기여형) 직전 1년 수익률은 0.44%에서 1.95%다. 회사별로는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큰 신영증권이 0.44%로 가장 낮았고 삼성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각각 1.27%, 1.37%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하나금융투자는 1년 수익률은 1.95%로 약세장에서 가장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퇴직연금 수익률 악화는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즉 실적배당형 상품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결과다. 신영증권의 원리금비보장형 퇴직연금 직전 1년 수익률은 0.37%에 그쳤다. 삼성증권도 원리금비보장형 수익률이 0.81%로 원리금 보장형 1.97%의 절반이 채 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원리금보장형도 예금자보호법 적용 달라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 3개로 나뉜다. DB·DC형은 사업체 가입, IRP는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는 가입자에게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퇴직연금 상품을 책임지고 결정하는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다. 하지만 퇴직연금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가 DC형은 91.4%, 개인형IRP는 87.6%에 달했다.
따라서 퇴직연금 가입시에는 금융회사,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수익률과 수수료 공시정보를 보고 선택해야 한다. 통상 적립금액에 따라 수수요율이 달라지고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더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또한 원리금 보장형상품도 상품별로 예금자보호법 적용여부와 만기별 적용금리, 중도해지시 적용이율이 다른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운용상품(금융상품)의 만기가 도래하면 동일 상품으로 운용기간만 연장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상품 변경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판단해 운용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소 1년에 한 번이라도 퇴직연금 자산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평가하라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개인형 퇴직연금(IRP)상품은 연간 납부금액 700만원 한도로 최대 115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년에 한번 이상 납부금액을 확인하고 추가로 더 넣을지를 결정하면 된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13.2%, 5500만원 이하는 16.5%다.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 소득세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적용한다. 이직·퇴직을 사유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중도 해지하기 보다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형태로 받을 필요가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자산의 운용 주체는 가입자 자신이지만 운용지시를 전혀 변경하지 않은 가입자가 90%에 달한다"며 "상품 만기가 왔을 때 단순히 같은 상품의 운용 기간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러 요인을 따져 상품 변경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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