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파동 고로케집 사장 김요셉씨. /사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화면 캡처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고로케집 분량이 통편집됐다. 

9일 오후 방송된 골목식당은 청파동 편으로 꾸려진 가운데 버거집, 냉면집, 피자집을 두고 백종원의 솔루션이 이뤄지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최근 논란을 빚어온 고로케집은 방송되지 않았다. 
고로케집은 건물주, 프랜차이즈, 명의 변경 등의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고로케집 건물은 사장 김요셉씨 사촌 누나가 소유하고 있으며, 고로케집은 개인이 창업한 가게가 아닌 부동산 사업을 하는 A회사에서 체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든 프렌차이즈 브랜드라는 내용이다. 

이에 김씨는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A회사는 저와 공동 사업자인 사촌 누나의 가족이 운영하는 가족회사다. 미스터고로케는 처음에 A회사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로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사업자 명의가 누구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이 사업의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골목식당'에 출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해명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제작진은 9일 "처음 대면할 당시 가게 명의는 건축사무소였고, 이에 제작진은 함께 방송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했으나, 사장님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고, 건축사무소와는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회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장님 말에 '상황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요식업과 관련이 없는 회사인데다 개인이 하는 음식점이면 명의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