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조직적 유통 의혹을 받고 있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29)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 대표가 취재진을 피해서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마약류 투약 및 유통 혐의를 받는 이문호 버닝썬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 뜻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 투약·소지 등 범죄 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은 갖췄으나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무죄, 즉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유무죄 판단은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가려진다.
구속영장의 경우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도주 가능성이 있는지 등 여부가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 만약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으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안정된 직업이 없고 부양가족이 없다면 또는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중범죄자라면 도망갈 소지가 크다고 본다.
다만 형사소송법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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