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시행된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금지’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소비자 편의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과 ‘친환경을 위한 공익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대립했고 영업장 내 혼선도 빚어졌다. 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 해당 정책은 서서히 자리를 잡는 모양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잡음이 나온다. 또한 올해 일회용품과 관련된 또 다른 규제가 시행될 조짐이라 자영업자들의 머릿속도 복잡해진다. ‘머니S’가 일회용컵 사용 규제 후 달라진 커피전문점 풍경을 취재했다. 또 사용 규제에 따른 찬반양론, 일회용품 규제 강화 시의 후폭풍, 해외에서는 어떻게 일회용품 규제를 시행하는 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 모습. /사진=류은혁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 커피전문점에 방문한 김모씨(36)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텀블러를 내민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억제로 플라스틱컵을 쓸 수 없어서다. 김씨는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이정도 불편은 감수할 생각”이라고 말한다.
최근 커피전문점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직원으로부터 ‘매장에서 마시고 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듣는다. 이는 ‘일회용컵’ 또는 ‘머그잔’ 사용 여부를 묻는 것으로 매장 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덩달아 소비자 일상생활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5년 61억개였던 일회용컵 사용을 올해 40억개로 줄일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는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되면서 커피전문점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남용이 줄어드는 추세다.


◆플라스틱 퇴출, 소비자가 앞장서

실제로 ‘플라스틱 줄이기’ 문화는 일상생활 속에 정착되는 분위기다.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인근에 위치한 20곳의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을 사용하는 고객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다.

플라스틱컵 사용억제와 관련해 시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이다. 이날 한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이모씨(40)는 “지난해 플라스틱 대란 이후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소비가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다”며 “커피전문점 매장을 비롯해 평소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기 위해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객 안모씨(31)는 “(플라스틱 대란 후) 어딜 가든 개인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며 “(커피전문점을 이용할 때) 텀블러 세척이 어렵지만 플라스틱컵을 들고 다닐 때보다는 마음이 편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회적 트렌드가 정부 정책에 따라 변하면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몇년 전 커피전문점이나 PC방에서 허용되던 흡연석이 사라지는 분위기와 닮았다. 당시 흡연석이 사라지면서 흡연자들이 불편을 겪었지만 지금은 ‘흡연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전한 꼼수족… “잠시 앉아있다 갈게요”

서울 광화문역 인근 한 커피전문점 구석에서 플라스틱컵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고객들. /사진=류은혁 기자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아무렇지 않게 플라스틱 커피컵을 사용하는 일부 고객의 모습이 간간히 목격된다. 특히 층으로 나눠진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플라스틱컵 사용은 자주 눈에 띄었다.
이날도 테이블수 30개 이상 규모의 매장에서 두 테이블의 고객이 플라스틱 커피컵을 사용하고 있었다. 매장에서 플라스틱컵을 이용하던 한 고객은 ‘매장에서 플라스틱컵 이용 못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잠시 앉았다가 나가려고 했다…”고 말끝을 흐리더니 금세 사라졌다.

이 때문일까. 최근 커피전문점 풍경을 보면 직원이 수시로 매장을 돌아다니며 플라스틱컵을 쓰는 고객을 찾는다. 그리고 직원은 고객에게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 사용이 불가하다”며 머그잔으로 바꿔줄지 물어본다. 대부분의 고객은 “죄송하다”며 자리를 떠나거나 머그잔에 옮겨 담는다.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 매장에서 플라스틱컵 사용이 안된다는 인식이 조금씩 정착되는 것으로 보인다. 커피전문점 직원 황모씨(28)는 “플라스틱컵 이용이 금지됐던 지난해에는 10개의 테이블 중 4개 정도의 테이블에서 몰래 플라스틱컵을 사용했지만 지금 많이 개선됐다”면서 “최근에는 주문과 동시에 ‘머그잔으로 주세요’라고 말하는 고객이 늘었다. 플라스틱 퇴출에 고객들이 더 앞장선다”며 달라진 커피전문점 분위기를 전했다.

◆매장 내 플라스틱 ‘불법’… 과태료 최대 200만원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써진 포스터. /사진=류은혁 기자

앞서 정부는 지난해 커피전문점 등을 중심으로 플라스틱컵 사용 단속에 나서는 등 환경규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한 것이 시민들 인식 확산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컵을 제공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하루 평균 고객이 100명 미만이거나 객석 면적이 33㎡ 미만 업체가 1차 위반 시 5만원, 3번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하루 평균 고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객석 면적이 333㎡ 이상인 업체는 1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