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관련한 복수의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위원회 논의끝에 합의점을 찾지못한 가운데 다음기회를 엿보게 되었다.
머니투데이 the300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3월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상정된 관련 개정안은 10건이다. 주요 내용은 △가맹점 최저소득 보장(대표 발의 우원식·제윤경 의원)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경험 의무화(대표발의 제윤경 의원) △제휴 강요 금지·광고 판촉 사전동의 의무화(대표발의 고용진·이학영·조배숙·김경수·박찬대·정재호·박홍근 의원) 등이다.
/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상담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머니S MNB, 식품 외식 유통 · 프랜차이즈 가맹 & 유망 창업 아이템의 모든 것
가맹점 사업자 보호장치 강화를 주장하는 여당과 시장 자율성 침해를 우려하는 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히, 직영점 운영 경험을 갖춘 가맹본부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놓고도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정작 가맹본부가 영업 경험이 부족해 도움을 받고자 했던 가맹희망자 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직영점 경험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같은 기준이 새로운 규제가 돼 오히려 창업을 막고 시장의 자율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격론 끝에 등록신청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부하지는 않고 직영점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써넣기만 하는 방안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이 경우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입법이라는 점에서 논의를 보류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입장차가 크고 검토할 사항이 많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4월2일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을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여야 입장차가 크고 검토할 사항이 많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아직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4월2일 제2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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