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조선일보·경찰청 청룡봉사상 공동주관 및 수상자 1계급 특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민관 공동 또는 민간 단독으로 주관한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없앤다. 

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다음달 중 공무원 인사 관계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브리핑에는 정부 상훈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이 참석했다. 

개정안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공동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과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는 게 골자다.
이번 조치는 상을 주관하는 기관과 정부간 유착가능성,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 그간 제기된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최근 2009년 장자연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A씨가 그해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주관한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을 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규칙'에 규정된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을 삭제하고, 민관 공동 주관 또는 민간 단독 주관 상의 수상으로 인한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을 손본다.


지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상의 특별승진이 가능한 상명도 폐지한다. 소방공무원에 적용되는 '소방공무원 가점평정규정'도 개정해 민간 기관·단체에서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대회·평가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뽑히더라도 승진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다.

경찰과 해양경찰의 특진 근거 규정인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에는 민간 연계 상명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으나 특별승진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인사상 특전을 없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