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뉴스1
‘뺑소니’ 의혹으로 고발당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손 대표를 ‘혐의없음’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 등을 받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이같이 결론내렸다.
손 대표는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올 2월 시민단체 ‘자유연대’로부터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사고 지역인 과천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다.
앞서 경찰은 25일 오전 7시30분 손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조사했다. 손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장에서 후진하다 견인차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견인차량 운전자에게 배상하는 등 합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2일 경찰은 손 대표의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소재 한 일본식 주점에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같은 날 손 대표의 배임 및 배임미수 혐의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손 대표가 김웅씨 폭행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김씨에게 2년간 월 100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용역계약을 제안했다는 김씨의 주장을 토대로 손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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