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왼쪽) 송혜교. /사진=뉴스1
송중기(34)·송혜교(37) 커플의 이혼 조정 신청 절차가 아직 재판부에 배정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또한 인지도 높은 커플의 이혼 재판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송중기는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와의 이혼 조정 절차를 진해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고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사유는 성격 차이이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전했다.
송중기가 제출한 이혼조정 신청서는 접수 이후 재판부 배정 및 기일 지정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스타뉴스는 이날 밝혔다.
법조 관계자는 이날 이 매체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아직 이 재판에 대한 재판부 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배정까지도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중기, 송혜교 이혼 조정기일의 경우 관련된 모든 일정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 송중기, 송혜교 커플은 지난 2017년 11월 결혼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