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관련 법률인 가맹사업법을 전문으로 자문하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 등 가맹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8월 말까지 무료 검토 서비스를 시행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허위․과장 정보를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 창업안내서, 홈페이지 등에서 잘못된 정보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법 위반 무료 검토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 문의.

윤성만 대표는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기준 등을 잘못 알고 있어 법 위반을 하는 사례가 많아 이번 기회에 점검하여 법 위반을 예방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