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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업종별 협회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 27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이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강화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제한적이었다”며 “특히 지난 2일 일본 수출규제가 확정됨에 따라 양국 간 무역거래에 큰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로서 기업 경쟁력의 고도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투자해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연구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이 제출한 건의과제 보고서에는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의 개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의 완화 ▲중복 또는 유사제도의 통합 ▲불투명 또는 불합리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기준의 적용 문제 및 제도 이행 관련 애로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R&D용으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부로부터 최대 14일까지 확인을 받아야 해 연구개발 일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

반면 일본의 경우 시험연구 목적의 물질에 대해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확인절차 없이 신고가 면제되고 있다.우리나라도 R&D용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면제확인 제도의 적용제외가 필요하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화평법의 경우 R&D용 물질은 등록 및 정보제공이 면제되나 동일한 R&D용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산안법에서는 정보제공 시 해당 물질의 명칭 등을 비공개하기 위해 고용부에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산안법상에서도 R&D용 물질은 비공개 승인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인 연간 100㎏은 일본과 유럽의 연간 1톤, 미국의 연간 10톤 등 외국에 비해 규제가 강하다. 경총은 신규물질의 등록기준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경총은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화관법)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산업안전보건법), 안전성향상계획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도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번 건의과제가 면밀히 검토돼 국회·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