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임한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재가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재가 뜻이 화제다.
재가는 ‘아랫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윗사람이 결재하여 허가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국가적인 안건에 대한 통치권자의 결정과 허가가 필요한 사안에 사용하던 용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재가의 ‘안건을 결재하여 허가함’ 이라는 뜻을 고려할 때 ‘재가를 바랍니다’, ‘재가 요청 드립니다’ 등으로 표현한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포함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64) 등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조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끝난 뒤 바로 임명하지 않고 더 숙고한 끝에 이번 재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