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직영점 1개를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프랜차이즈 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점주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로 마련된 가맹 분야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창업-운영-폐업 각 단계에서의 가맹점주 지원책을 망라한 10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 단계서 가맹점 모집장벽 높인다

정부는 사업 노하우가 없는 가맹본부로 인해 가맹점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맹사업 1+1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본부의 사업개시 요건이 없어 사업방식 검증이 없더라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모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부실하거나 자격 미달인 본부가 우후죽순 생겨 가맹점주 피해가 생기는 이유다.

이에 정부는 최소 1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가맹점 모집 권한을 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 유명 브랜드를 베껴 가맹점을 모집하는 '미투브랜드'로 인한 피해를 막자는 취지다.

예비 가맹점 창업자에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할 정보도 확대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및 예상 수익상황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에 대한 정보를 가맹본부가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 개정 이후 가맹분야 실태를 조사를 통해 향후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본부가 가맹 희망자와 창업 상담 시 예상 매출액을 부풀리지 않도록 허위·과장 정보제공 고시도 만든다. 그동안의 법 집행 사례 등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허위·과장,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의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를 오는 11월까지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가맹점주에 광고·판촉 참여 선택권 부여


프랜차이즈 운영단계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정부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과반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상 광고·판촉행사는 가맹본부가 실시한 후 가맹점에 비용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비용 분담 등 정보는 점주가 요구해야 공개하고 있어 본부·점주간 사전 협상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해 광고행사는 가맹점주의 50%, 판촉행사는 70%의 동의를 얻어야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목적으로 사전에 점주와 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차액가맹금 형식으로 로열티를 받는 가맹분야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품목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차액가맹금이란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에 이윤을 붙이는 방식으로 로열티를 수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부가 단순 공산품까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브랜드 통일성과 관련이 낮은 품목의 구입을 축소하도록 유도해 매출액에 비례한 로열티로 수취구조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중도폐업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축소

가맹점주가 매출 저조로 중도 폐업하는 경우 위약금 부담을 줄여준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 저조로 폐점 시 본부가 영업 위약금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은 가맹점주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계약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가맹분야 관행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폐업 가맹점주의 유망업종 전환을 돕는 등 재기도 지원한다. 폐업·취업 전환지원과 재창업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폐업지원 사업의 전담 창구인 '재기지원센터'를 설치해 폐업 소상공인의 폐업과정과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한다. 이 센터는 올해 중 30곳을 만들 예정이다.

공정위는 "갑·을 관계의 구조적인 개선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정책 수요자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겠다"면서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맹 산업과 시장의 구조를 한층 개선해 점주가 더 안정적인 영업환경에서 가맹점을 경영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