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중학생 7명이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시스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가해자들의 혐의가 폭행에서 상해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양(14) 등 7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해 피해자 상처 등 상해 피해 여부에 따라 폭행에서 상해 혐의로 변경해 추가 조사를 검토 중이다.

피해자 B양은 원하는 일정에 맞춰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해학생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다만 소년분류심사원에 있는 가해학생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돼 보호처분 정도만 받을 뿐, 사실상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23일 가해학생들에 대해 법원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을 인계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의 위탁소년이 재판을 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구치소다. 위탁소년은 비행을 저질렀거나 우려가 있어 소년부 판사가 심사원에 위탁한 소년을 말한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6시쯤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자신보다 한 살 아래 여자 초등학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