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운데)가 지난 8월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경기 고양경찰서에 보강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함께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검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8일 오전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전국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유족과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장대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다"라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방청석에 있던 유족들 중 일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장대호에게 울분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편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32)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에 자수한 뒤 "피해자가 반말을 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또 피해자 A씨를 두고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라는 등의 막말을 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편 장대호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5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