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0,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었으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뚜레쥬르. 59쌀피자) 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매장을 방문하거나 배달앱, 전화 등으로 주문‧배달 시 해당 조리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