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2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뒤 본회의장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갈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독재 악법을 탄생시키기 위해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간다"라며 "제1야당이 막지 않으면 누가 막겠나"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 소수당이 꺼낼 수 있는 비장의 카드다. 주로 다수당이 수적 우세를 이용해 법안이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상황을 막기 위해 장시간 발언 및 토론을 벌이거나 표결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한국 국회법 제106조에 명시돼 있는 필리버스터는 오직 '무제한 토론'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발언자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도 금지되어 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무제한 토론으로 시작된다. 일단 토론이 시작되면 의원은 국회법상 제한규정에 상관없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다.
단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의원은 1인당 1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다. 또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인 회의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어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혹은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될 경우 종결된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