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항소. /사진=장동규 기자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눈물을 쏟았던 가수 정준영(30)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3일과 4일 각각 항소한 클럽MD(영업직원) 김모씨와 가수 최종훈(29)씨에 이어 3번째다.

이날 검찰 역시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씨 등에 대한 혐의는 2심에서 다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씨는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사진 등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톡방 등을 통해 총 11차례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