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리뷰]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가차량이 과실비율이 적더라도 더 많은 손해액을 부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최근 과실비율 비대칭에 대한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안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산차·외제차 사고건수와 손해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외제차 사고로 발생해 지급된 손해액은 44만9426건 1조4821억원에 달했다.
국산차의 경우 같은 기간 272만810건이 발생해 손해액이 3조332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외제차 평균 손해액은 329만원, 국산차는 123만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손해액대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과실비율이 7(외제차):3(국산차) 인 경우에도 국산차 배상액이 더 많다.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사는 먼저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해지면 각자 상대방 수리비와 과실비율을 곱한 금액을 배상한다. 사고 당사자가 부담할 금액은 없지만 이 과정에서 대물처리되는 비용은 보험료 할증의 요인이 된다.
김성원 의원은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저가차량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고 보험료 인상 등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이들의 손해액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운전자의 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8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과실비율을 단순화하고 가해자만 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저가 차량이 피해를 입더라도 과실이 상대방보다 적으면 고가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를테면 국산차인 A차량과 외제차인 B차량이 사고가 나서 각각 200만원, 1500만원의 수리비가 나왔다고 가정하자, 국산차 A차량이 25%, 외제차 B차량이 75%의 과실이 나왔다면 B차량은 A차량 수리비 중 75%를 책임지고 A차량은 B차량 수리비중 25%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과실이 적은 A차주는 수리비 375만원, 과실이 많은 B차량은 150만원을 각각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상대에게 지급한 보험금만큼 갱신시 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A차주 보험료가 훨씬 더 많이 오른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보험료 할증 부담이 커지는 역진성이 발생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부당함을 없애고자 한다. 먼저 자동차과실 비율은 5단계(100, 75, 50, 25 ,0)으로 단순화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두고 과도하게 발생하는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현행 과실 비율은 1%단위로 가해자와 피해자 과실을 산정해 구체적인 과실비율을 두고 분쟁이 지나치게 발생하고 있다.
위 상황과 똑같이 사고가 나게 되더라도 과실이 적은 A차주는 책임지지 않는다. 가해자가 자신의 과실에서 상대방 과실을 차감한 비율만큼 상대방 수리비에 책임지는 구조다. 앞선 상황에서 A차주는 과실을지지 않고 B차주는 50%(75%-25%)만큼 지는 것이다.
예시와 같은 상황에서 개정안대로라면 B차주는 200만원에서 상대방 과실을 뺀 비율을 곱한 100만원을 손해배상하게 된다. 반면 A차주가 배상할 금액은 없다.
피해자는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상대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금 자체가 줄어들어 무분별한 보험금 납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용태 의원은 "본인 과실이 훨씬 적은데도 상대방 차량이 외제차라서 더 많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민원을 여러 차례 들었다"며 "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정해져야지 차량의 가격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역전되는 보험체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