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업주)가 게스트(숙박객)에게 에어메트리스를 빌려주고 현지 아침식사를 제공한다.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에어비앤비가 지금처럼 글로벌 업체로 발돋움한 데에는 저렴한 가격에 로컬문화까지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왔기 때문이다. ‘Air Bed&Breakfast’를 축약한 에어비앤비(Air B&B)라는 이름에는 당초 추구했던 가치가 함축돼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선 에어비앤비가 이 같은 초심을 잃었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신 수십개의 집을 사들여 비싸게 제공하는 변칙적인 숙박업의 온상이 됐다.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 창업자 브라이언 체스키. /사진=로이터
◆단순 숙박업으로 변질된 ‘에어비앤비’… 내국인 이용비율 70%
#. 최근 영국을 방문한 이모씨(24)는 현지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 가족과 에어비앤비를 예약했다. 도심에서 좀 떨어진 이 곳에서 3명이 2박을 묵는데 지불한 숙박비는 7만원이었다. 이씨는 “이 숙소를 이용할 당시 호스트도 같은 집에 머물렀다”며 “호스트가 아침마다 차를 끓여주고 같이 대화도 나눠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당초 에어비앤비는 이씨와 같은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플랫폼이었다. 관광객은 저렴한 비용에 숙박을 해결하고 집주인은 집이 아닌 방 하나를 빌려줘 부수입을 올리니 ‘상부상조‘하는 구조다.
당초 에어비앤비는 이씨와 같은 해외 관광객들을 위한 플랫폼이었다. 관광객은 저렴한 비용에 숙박을 해결하고 집주인은 집이 아닌 방 하나를 빌려줘 부수입을 올리니 ‘상부상조‘하는 구조다.
반면 한국에선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을 상대로 한 숙박업으로 변질됐다. 2018년 국내 에어비앤비 이용자수의 70%가 내국인이었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대신 에어비앤비에는 집주인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집을 빌려준다는 점에서 초기자본이 들지 않아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은 것이다. 임차인 역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 자신이 거주하는 방을 빌려주는 사실상 전대 행위를 할 수 있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용돈벌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월 수입금은 월세로 내놓을 때보다 3~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디자인=머니S
◆에어비앤비 수입, 월세보다 3~4배?
에어비앤비의 방값은 전적으로 호스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게 에어비앤비코리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한 규제는 없다. 에어비앤비 측은 호스트에 주변시세 정도의 정보만 제공하고 호스트는 이를 토대로 렌트료를 정한다. 호스트와 게스트를 중개해준 에어비앤비는 호스트로부터 공식적으론 약 3%의 수수료를 떼어가며 이는 모든 국가가 동일하다는 게 에어비앤비 측 설명이다.
에어비앤비의 한국지사 관계자는 “호스트에 주변시세를 제안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이용료는 숙소지역 주변 물가나 관리 상태에 따라 전적으로 호스트가 판단해 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에어비앤비를 통한 집주인들의 수익은 얼마나 될까.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호스트의 월 수입금은 월세로 내놓을 때보다 3~4배 이상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홍대입구역 인근 원룸 16~33m²의 평균 월세는 48만~65만원이다. 이에 비해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사실상 숙박업을 하는 비슷한 규모의 에어비앤비의 1개월 평균 수입은 180만원 대로 3배 안팎으로 많다. 이는 건대입구역 인근도 마찬가지다. 건대입구역 인근 원룸 26m²의 평균 월세는 47만원인 반면 에어비앤비의 경우 한달에 최소 145만원의 수익을 올린다.
가동률이 70%로 가정해도 홍대입구역 인근 원룸은 월 91~161만원, 건대입구역은 월 101만원의 수입을 각각 올리게 된다. 청소용역비·관리비·수수료 등을 감안해도 월세보다는 에어비앤비가 이득인 셈이다.
◆자산 없어도 집주인 효과… 각종 도시문제 ’우려‘
이처럼 에어비앤비를 통해 높은 수입을 올리자 도심 내 거주용도가 아닌 숙박업 전용공간을 구매하는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내국인을 상대로 한 공유숙박 사업은 연 180일 이내여야 한다. 공유숙박 사업이 전문숙박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10여명의 호스트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장기 숙박 예약문의를 해본 결과 대부분 ‘상관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실질적인 단속이 안되다보니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도심 내 주택난을 야기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에어비앤비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미국, 네덜란드, 독일 등은 이를 막기 위해 공유숙박 사업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다. 뉴욕에서는 임대인이 한 개의 숙소만을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아파트는 임대일수를 30일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경우 과거에 60일까지 허용했던 단기임대기간을 절반인 30일로 줄였다. 베를린은 법을 어긴 단기임대에 대해 벌금을 최대 10만유로(약 1억3000만원)에서 50만 유로(약 6억5000만원)로 5배나 올렸다.
한국에서도 관련 규제는 있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틈을 타 불법이 만연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심형 공유숙박 사업은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으로 규정돼 서울의 경우 지하철역 반경 1㎞ 내에 있는 주택의 남는 방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빌려 줄 수 있다.
하지만 해외기업이어서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는 에어비앤비 때문에 국내 숙박업체들만 역차별 당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런 이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도심 내 내국인 공유숙박’을 한시적 허용하는 샌드박스를 통과시켰다. 호텔·모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 간판만 달지 않았을 뿐, ‘불법’ 숙박시설이 난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국내 공유숙박업체인 위홈의 조산구 대표는 “공유숙박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도 한다”며 “단점은 해결하고 장점과 함께 당초 도입 취지에 맞도록 문제점을 개선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31호(2019년 2월11~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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