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말하는 ‘1+1 제도’란, 직영점 1곳을 1년 이상 운영해 노하우를 습득하고, 상품 및 서비스가 검증된 브랜드만을 가맹사업이 가능토록 지원해야 하는 법체계를 말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가맹본부는 사업방식에 대한 검증 없이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미투 브랜드 난립 등 프랜차이즈 업계가 안고 있는 고질적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가맹본부의 자격 요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팅 기업인 '맥세스컨설팅'에서 전수조사한 공정위 정보공개서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6,087개(매출액 2조이상 및 데이터 오류 브랜드 제외) 중 직영점이 없는 브랜드는 57.5%를 차지하고 있어, 가맹본부 고유의 노하우 없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브랜드 수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점 유무에 따른 가맹점수익성 및 폐점율을 비교분석한 결과, 직영점이 있는 브랜드의 가맹점 평균매출액이 가맹점이 없는 브랜드보다 약 1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 평균 폐점율(계약종료 + 계약해지) 또한 직영점이 있는 경우 더 낮게 나타나 가맹점주 입장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직영점 운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직영점 유무는 가맹본부의 공정위 시정조치 및 민사소송 건수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직영점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공정위 시정조치 건수가 적었으며, 민사소송도 직영점이 없는 브랜드에서 대부분 발생하였다.
이는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사업을 전개하는 경우 법률위반이나 가맹점과의 분쟁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직영점 보유 유무가 가맹본부 고유의 노하우 척도가 된다는 것이 이번조사로 실증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안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성공의 척도가 됨에 따라 직영점 1+1 제도 도입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해야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된 본부를 만들려고 하는 기존의 프랜차이즈 본사는 체계화된 직영점을 만들기 위한 전략을 배워야한다. 또한 기존 대박집 직영점 1호점을 비롯한 여러 직영점 운영 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 위한 신규 진입자들의 본사구축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에 맥세스컨설팅은 매년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를 통해 직영점 1+1 제도의 필요성을 제언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통계보고서'는 프랜차이즈 전반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수록한 보고서이다.

'2020 프랜차이즈 산업통계' 보고서는 3월 말 발간 예정이다. 올해 보고서는 산업통계와 더불어 가맹본부의 생산성,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노하우집약도, 가맹점 수익성의 지표로 300대 프랜차이즈 브랜드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