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열티 인하/면제 ▲ 필수 품목 가격 인하 ▲ 광고․판촉비 지원 ▲ 점포 손해 보전 ▲ 현금 지원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현재까지 착한 프랜차이즈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87개 가맹본부(8.4만 개 가맹점주 지원) 뿐 만 아니라, 전국 5,175개 가맹본부가 25만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커다란 상생의 물결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 대상 신청은 5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공정거래조정원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의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하여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 발급에는 관련 서류 제출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예상되지만 1주일 이내 신속 처리 예정이다.
금융 지원 신청은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증을 발급받은 가맹본부는 금융 지원 대상 기관에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필요하고 실제 모범적인 가맹본부가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항 중심으로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을 정했다고 밝혔다.
<착한 프랜차이즈 지원 대상 요건>
* 가맹점이 소상공인법 제2조 상 소상공인일 것, 다만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종 등은 제외
① (로열티 인하․면제)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간 전액 면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 시행한 경우
② (필수 품목 공급 가격 인하)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 품목 공급 가격을 전체 가맹점에 최소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
* 공급가 기준 상위 5개 품목에 한하며, 일회성 공급 물품이 포함된 경우 제외함.
③ (광고․판촉비 지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 비용 부담률을 전체 가맹점주에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
④ (매출 감소 손해 보전)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재난 지역(대구․ 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한 경우
⑤ (기타) 위 4가지 사항에 상응하는 가맹점 현금 지급 등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 지원
* 다만 지원 규모는 위 1~4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함.
* 가맹점이 소상공인법 제2조 상 소상공인일 것, 다만 도박·사행행위업, 유흥·향락업종 등은 제외
① (로열티 인하․면제) 가맹본부가 전체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를 최소 2개월간 50% 이상 인하 또는 1개월간 전액 면제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 시행한 경우
② (필수 품목 공급 가격 인하)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판매하는 필수 품목 공급 가격을 전체 가맹점에 최소 2개월간 30% 이상 인하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 경우
* 공급가 기준 상위 5개 품목에 한하며, 일회성 공급 물품이 포함된 경우 제외함.
③ (광고․판촉비 지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광고·판촉 비용 부담률을 전체 가맹점주에 최소 2개월간 20% 이상 인하한 경우
④ (매출 감소 손해 보전) 가맹본부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및 재난 지역(대구․ 경북) 소재 가맹점의 매출액 감소분을 최소 2개월간 20% 이상 보전한 경우
⑤ (기타) 위 4가지 사항에 상응하는 가맹점 현금 지급 등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 지원
* 다만 지원 규모는 위 1~4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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