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5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자금동 제5투표소인 의정부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 교양장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진환 기자
신분증 없이 투표하겠다고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부터 5분간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신분증 없이 투표를 하려다가 제지당하자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내뱉으며 내부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부쉈다. 이 소란으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권자들이 놀라 일부는 자리에서 몸을 피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