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19)의 얼굴이 17일 공개됐다. /사진=뉴스1

여성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알려진 ‘부따’ 강훈(19)의 얼굴이 17일 공개됐다.
전날(16일) 강훈 측이 신상공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같은 날 "신상공개의 원인이 된 신청인의 행위, 해당 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신청인의 명예, 미성년자인 신청인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의자인 신청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상공개가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강훈에 대한 신상공개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며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강훈 측은 지난 16일 오후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강훈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 대해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피의자 단계로 수사 중일 때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청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는 의견진술 기회 등 피의자를 위한 보호장치는 없다"며 "결정 즉시 다툴 수도 없어 이미 신상이 공개된 뒤에야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훈 측 변호인은 "(혐의에 대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다투려고 하고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 없는 신상공개로 자칫 편향적인 마녀사냥을 만들 수 있는 제도이기에 문제삼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조주빈이라는 주범이 잡히면서 국민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 됐다고 생각한다"며 "강훈은 가담 경위와 범위를 살펴볼 때 주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