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됐다. /그래픽=뉴시스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조회와 이의신청 접수가 4일부터 시작됐다.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일 온라인 신청, 오는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진행된다. 재난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잔액은 환불되지 않는다.
다음은 행정안전부가 설명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과 일정이다.
━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 단위로 지급한다. 3월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워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
가구원 수 조회 방법은?━
가구원수 조회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카드) 중에서 선택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방법은?━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자 할 경우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되며 오는 11일부터 충전하고자 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할 수 있다.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 후 약 2일 후 신청한 카드에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이다.
━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 받는 방법은?━
오는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다.자치단체별로 신청 일정이 상이할 수 있어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하다.
━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현금 수급 대상자는 4일 오후 5시부터 기존에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
3월29일 이후 이사를 한 경우 신청하는 곳은?━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29일 기준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3월29일 이후 타 주소지로의 ‘전출입’ 여부는 반영되지 않는다. 다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의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광역단체(시·도) 내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과 같으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선불카드로 받은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 또는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쓸 수 있으며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자치단체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나 선불카드 발행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사용처는?━
기존의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광역단체(시·도)나 기초단체(시·군·구)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사행업소,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구체적인 지역·업종 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일부 또는 전액)할 수 있으며 신청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로 간주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으로 받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시 기부금액(만원 단위)을 설정할 수 있다.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카드에 충전된다.선불카드로 받는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준비한 선불카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