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제품 마케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사진=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제품 마케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공정위는 공기청정기, 탈취제 등 관련 제품에 대해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을 추진해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예방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 광고 138건을 수정·삭제 및 판매차단하는 등 신속하게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파는 비말(호흡기 분비물) 전파로 추정되는 만큼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증사례는 없다는 게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또한 마스크시장 안정화를 위해 2월말부터 오픈마켓 7개사, 홈쇼핑 2개사, 대형마트 4개사 등 총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마스크 끼워팔기 관련 현장점검, 유선점검 등을 실시해 즉각 중단하도록 계도했다.
온라인에서도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한 일부 업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적발, 위원회 의결 이후 시정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완화에도 나서고 있다. 사업자들이 각종 법령상 기한내 자료 제출 또는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제출기한을 연장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면제했다.
또한 사업자들의 구조조정을 위한 M&A를 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신속하게 검토·승인하고 있다.
피해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대기업이 코로나19 피해 하도급업체에 금융 등의 각종 지원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기준을 개정해 올해 평가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가맹점에 대해 로열티 감면, 판촉비 인하 등 부담을 완화해 준 가맹본부에 대해선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과 우대조건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여행, 항공, 예식 등의 분야에서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분쟁 해소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기업부담완화, 사업자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해 적극적인 법령해석 등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적극행정의 선도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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