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북 경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한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경북 경주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탄 자전거를 들이받은 운전자에 대한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가운데 피해 아동의 누나는 기각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은 지난 24일 스쿨존에서 아이가 탄 자전거를 받은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가해자가 세자녀 어머니로 주거지가 일정하고 세차례 법정에 출석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피해 아동의 누나 A씨는 이와 관련 지난 25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구속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장이 기각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A씨는 "기각 이유에 세자녀의 엄마라는 말이 나온다. 그런데 세자녀 엄마가 아이들을 상대로 그렇게 운전해도 되느냐"며 "제 동생뿐만 아니라 사고를 함께 당한 동생 친구도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토로했다.
세차례 법정에 출석한 것도 "당연히 출석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 부분이 이유가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피해 아동은 퇴원한 상태지만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이 가장 불안해 하고 있어 가족 모두 가해자 구속을 기다렸다"며 "경주가 원체 좁아 주변에 가해자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고 걱정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까지 문자 2번 정도 온 게 끝"이라며 "MBC '실화탐사대' 출연 이후에도 연락 한번 안왔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방송된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선 A씨가 제작진과 함께 가해자를 방문했지만 가해자 측은 "취재 좀 하지 마라"며 "길을 막고 있어 경찰을 불렀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피해 아동도 뒤늦게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동생 친구가 방송을 통해 비접촉 뺑소니사고 혐의가 적용된다니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다더라"며 "다친 것을 알았을텐데 이슈화되니 그제야 사과하는 것에 화가 났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가해자 측에서) 지속적으로 사과하기보단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려는 듯한 문자를 1~2개 보냈다"며 "그래서 피해자 측도 많이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피해자 가족 측은 실망감이 크다"며 "다행인 건 영장 발부나 기각이 법원 판결 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재판 결과는 올바르게 내려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쯤 동천동 놀이터에서 자신의 5세 딸을 괴롭힌 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던 B군(9)을 SUV차량으로 약 200m 정도 쫓아가 추돌해 발생했다.
사고로 B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국과수와 함께 실시한 현장 검증에서 가해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운전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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