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돌전문점 '일차돌' VS '이차돌' …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은?
차돌박이 전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일차돌’과 ‘이차돌’ 사이에 일어났던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소송에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제63-민사부 '소송 본안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차돌’ 운영주체인 주식회사 다름플러스가 ‘일차돌’을 운영하는 서래스터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원고 다름플러스가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름플러스 '이차돌'은 서래스터 ‘일차돌’이 ‘이차돌’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차돌’ 고유의 인테리어 컨셉을 모방해 피해를 입히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 일차돌 홈페이지 캡쳐
일차돌은 복수매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재판부는 ‘이차돌’과 ‘일차돌’은 소비자가 혼동할 염려가 없어 유사 상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숫자 ‘일’ 또는 ‘이’와 ‘차돌박이’를 연상시키는 ‘차돌’의 결합이 유사한 신조어라는 것만으로는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일본 분위기와 우드 포인트 등이 특징인 ‘이차돌’의 매장 외관을 ‘일차돌’이 모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목재로 장식된 예스런 일본식 선술집 분위기의 인테리어 등은 이미 다른 외식업체들이 채택해 구현했던 당시 유행에 따른 인테리어 구성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름플러스는 ‘이차돌’에서 판매하는 차돌초밥, 차돌쫄면 같은 메뉴는 ‘이차돌’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들여 개발한 성과에 해당하는데, 이를 ‘일차돌’이 모방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은 “이러한 메뉴가 기존에 시도된 적이 없거나 거의 알려지지 않은 메뉴라는 취지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며 이미 다른 식당에서도 차돌박이 초밥과 유사한 형태의 음식이 판매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쇠고기를 얹은 초밥이나 익힌 고기를 차가운 면 요리와 함께 먹는 방식은 이전부터 흔히 알려진 요리방법”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래스터 측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걱정하셨을 가맹점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오명을 벗게 된 만큼, 새로운 다짐과 마음으로 소비자들과 가맹점주들을 위해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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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차돌, 즉각항소의사 밝혀━
이와관련해 이차돌측은 예상을 뒤엎은 이번 판결에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미 가처분 절차에서 2번 다 승소함에 일차돌(서래스터)은 기존의 간판과 매장 외관을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번 본안 1심에서도 당연히 승소할 줄로 알고 있었는데 뜻밖의 결과에 실망이 크다”며 “즉각 항소했으며,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법적 심판을 제대로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돌에 따르면, 그동안 일차돌(서래스터)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구한 2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2018.10.23. 및 2020.2.21.에 모두 승소했다.
지난 2018년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차돌(서래스터)은 차돌박이 음식점업 및 그 가맹점 모집운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차돌과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간판 및 매장 인테리어, 메뉴 등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2019년 3월 이차돌(다름플러스)은 일차돌의 본사인 ㈜서래스터 및 2개 가맹점 점주를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진행했고, 법원은 이차돌과 유사한 간판 및 매장 외관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앞선 1차 가처분 결정과 사실상 일관된 판단을 하였다.
이차돌의 간판 및 매장 외관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서래스터의 일차돌 브랜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베끼기 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선언했다.
이차돌의 간판 및 매장 외관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서래스터의 일차돌 브랜드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베끼기 한 것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선언했다.
특히 2차 가처분 결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간 일차돌 본사인 ㈜서래스터가 보인 태도를 볼 때 앞으로도 위반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해 가처분 결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간접 강제를 명하기도 했다.
이차돌 관계자는 “이차돌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일차돌보다 1년 먼저 시작한 원조 브랜드이고, 이차돌의 매장 외관과 인테리어, 메뉴, 간판 등을 일차돌이 베낀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자사의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카피브랜드의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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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간 경쟁 소송의 피해자는?━
지난 1, 2차 가처분 결정과 상반되는 이번 본안 1심 판결로 인해 이차돌(다름플러스)이 일차돌(서래스터)을 상대로 낸 소송은 본안 2심과 본안 3심까지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차돌박이 전문브랜드인 '이차돌'과 '일차돌'의 법적분쟁이 장기화는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가맹점주들에 대한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그동안 만연되었던 병패중에 하나이다"라며 "어느쪽이 승소를 하던간에 피해자가 나오기 마련이며, 가맹점주 역시 피해가 우려된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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