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용인 토막 살해사건 피의자 유동수(49)의 얼굴이 공개됐다. /사진=뉴스1
용인 토막 살해사건 피의자 유동수(49)의 얼굴이 공개됐다.유동수는 5일 오전 8시50분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 국적의 유동수는 이날 검정 점퍼에 슬리퍼 차림으로 나타났다.
유동수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는 "할말 없다"며 짧게 답한 뒤 수원지검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랐다.
유동수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내연관계였던 동포 여성 A씨(42·중국 국적)를 처인구 자신의 원룸에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경안천변 2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어진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것을 알고 격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유동수를 체포한 후 지속적인 조사를 벌였다. 그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유동수는 10여년 전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해 일용직 등으로 생활해오다 A씨를 안 뒤 만남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동수의 신상정보 공개는 김길태, 유영철, 조두순, 강호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 김하일, 김성관, 변경석, 김다운, 장대호 등이 특례법에 적용된 사례와 같다.
특례법에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이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경우,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등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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