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청사(관악구 제공)/뉴스1© News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관악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교통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통위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20%의 감면받을 수 있으나 주민이 이사를 가거나 집을 비운 사이 등기우편이 분실·반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과태료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 스마트폰 가입자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이나 앱 설치 없이 문자메시지(MMS)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납세자에게 1차로 알림톡을 발송하며, 가입하지 않았거나 고지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24시간 경과 후 2차로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구는 문자메시지도 확인하지 못한 납세자에게 3차로 등기우편 고지서를 발송해 과태료 납부로 인한 문제점과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박준희 구청장은 "스마트 과태료 고지서 도입으로 주민에게는 편의성을, 구청에게는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스마트 도시 서비스 사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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