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T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이혼을 고민 중인 7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20세에 처음 남편과 만난 A씨는 슬하에 자녀 4명을 뒀다. 고령이 된 부부는 경기도 소재 한 실버타운에 동반 입주했다. 해당 실버타운은 세탁과 청소, 균형 잡힌 식사 등을 제공했고 찜질방과 수영장 등의 여가 시설도 있었다. 또 의사가 상주해 건강관리를 해준다.
그러나 A씨는 실버타운에 입주 후 남편의 인기가 많아지면서 고민에 빠졌다. 실버타운 입주자들은 노래와 미술 등 동호회 활동을 활발히 하기 때문에 모두 친하게 지낸다. 호감가는 외모와 성격을 가진 남편은 배우자와 사별한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속이 상한 A씨를 남편을 대신해 자신을 챙겨준 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감동했고 황혼 이혼을 고민했다. A씨는 "남편은 젊었을 때도 여자 문제로 속 끓이게 했다"며 "이제 남편을 버리고 그 할아버지와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은데 이혼하면 실버타운에서 나와야 하냐. 자식들이 이혼을 반대할까 봐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임수미 변호사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70대 이상에서도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여성 경제력도 커져 혼자 살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실버타운에서 부부관계가 파탄 났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별거가 지속되거나 부부로서 해야 할 역할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임 변호사는 "A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함께 살고 싶어 이혼을 요구한다면 유책 배우자가 될 것"이라며 "새로 만난 할아버지가 혼인을 파탄 낸 제3자로 간주하면 남편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재혼할 경우 혼인신고를 하는 것보다 사실혼으로 사는 게 유리할 수 있다"며 "재혼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해도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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