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한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다. /사진=장동규 기자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9월6일까지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매장 이용이 불가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대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대신 방역 강도를 더 키워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카페 매장 이용금지·식당 영업제한
당국에 따르면 이번 2.5단계 조치를 받는 수도권 소재 시설은 38만여개의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의 학원, 2만8000여개의 실내 체육시설 등이다.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한다. 주류를 파는 식당도 일반음식점에 포함돼 30일부터 통제범위에 들어간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돼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시간에 관계없이 매장 내 이용을 금지한다. 최근 스타벅스, 할리스커피 등 집단감염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대상에 포함됐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다. 다만 카페 분류상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가게는 대상이 아니다. 

헬스장 집합금지… 학원 비대면 수업
수도권 내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는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가 실시된다.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이 대상이다. 

학원(10인 이상)의 경우 31일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이날부터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교습소는 집합금지보다 한단계 아래 수준인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할 수 있다.

학생에 대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당국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재택근무도 활성화한다. 정부 및 공공기관은 전인원의 3분의1 이상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을 권고한다.

수도권 요양병원·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주·야간 보호센터 및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을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2.5단계 배수진… 한 주가 고비 
정부의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은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줄이면서 3단계 구상 시간을 벌기 위한 조치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은 지난 28일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언제든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이번에 결정하진 않았다"며 "일상생활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3단계가)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2.5단계에 해당하는 강화 조치는 경제와 방역을 동시에 취하기 위한 당국의 고뇌"라며 "국민들이 거리두기를 잘 지켜 방역효과가 나올 경우 3단계 격상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번 조치는 결국 3단계로 전환해가는 준비 과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능후 1차장은 "현재 수도권 상황은 그만큼 엄중하다. 수도권의 주민들은 앞으로 8일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집에만 머물러 달라"며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큰 상처를 남길 것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