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일 '2차 인구정책 TF 금융대응반 과제'와 관련한 설명자료 배포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시중은행 창구/사진=머니S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 강화방안’을 두고 은행권에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은행이 점포 폐쇄 시 점포운영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지침 때문이다.
지난 30일 금융위가 발표한 점포운영 강화방안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물론 점포별 수익과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도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앞으로 금융사는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점포 폐쇄 전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현재보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점포 폐쇄 3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30일 금융위가 발표한 점포운영 강화방안에는 고객의 개인정보는 물론 점포별 수익과 인건비, 임대료 등의 비용도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앞으로 금융사는 오프라인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점포 폐쇄 전에 실시하는 영향평가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현재보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점포 폐쇄 3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이동점포나 무인점포를 활성화하고 전국에 2655개의 점포가 있는 우체국과의 창구업무 제휴를 강화해 대체창구를 공급해야 한다.
은행 관계자는 "점포운영과 폐쇄 결정은 내부정보 등을 고려한 경영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외부인력에 내부정보를 공개하면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오픈하는 것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1년 3개월 사이에 은행 점포는 100개 이상 줄었다. 지난 2018년 12월 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 시중은행이 운영하는 3831개의 점포는 올해 3월 기준 3711개까지 점포를 줄였다. 비대면 금융 확대와 인건비 절감 등이 맞물리면서 점포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특수 은행의 점포도 서서히 감소하고 있다. 기업·산업은행 등 특수은행의 점포도 지난 2018년 12월 말 1999개에서 올해 3월 기준 1986개까지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점포 폐쇄 시 사전절차 강화방안은 고령친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취지"라며 "점포를 운영하는 내부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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