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의결했다.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배상이소비자 보호와 신뢰회복 차원 및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나은행 측은 "투자자 보호대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손님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감안한 대승적 결정"이라며 "금감원 조사 결과 자산운용사인 라임 및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형법상 사기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나은행은 관련회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구상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까지 한 차례 답변 시한을 연장해주면서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여기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5일 직접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안을 수락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공개적인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경영실태평가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쳤다.
두 은행이 잇따라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미래에셋대우와 신한금융투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 총 161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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