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저축은행을 소유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일인 오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가 적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심사해 왔다. 적격성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유 주식 10% 이상의 의결권 제한이나 처분 명령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이미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 역할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는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법 등 다른 금융 관련 법령에서도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금융위는 업권 간 규제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저축은행을 보유한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