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오는 2026년부터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부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사진은 저축은행 로고./사진= 저축은행중앙회
앞으로 저축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법정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그동안 은행·상호금융권과 달리 법적비용을 가산금리에 포함해온 체계가 변경되면서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각 저축은행에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개정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은 중앙회 차원의 자율규제로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가이드라인 형태다.

대출 가산금리 산정에 포함돼온 법적비용(예금보험료·지급준비금·교육세·출연금 등) 중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행은 2025년 12월 31일, 실제 금리 적용은 2026년 4월부터다.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기준금리에 가산금리인 조달원가·업무원가·신용원가·기타비용에 법적비용을 더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해왔다.

이번 조치는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등 대규모 비용을 대출이자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대 저축은행이 2020년부터 5년 6개월간 대출금리에 반영한 법적비용은 총 9631억원이며 이 중 예금보험료만 7313억원(75.9%)에 달한다.


은행과 상호금융권은 2023년부터 이미 업권 자체 규준을 통해 예보료·지급준비금을 금리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이번 개정안이 업권 부담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예보료 부담이 은행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실제로 저축은행 예보료율은 0.40%로 은행(0.08%)의 5배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 한도 확대(5000만원→1억원) 영향으로 저축은행 예보료율이 지금보다 최대 27.3%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업권 간 기준이 통일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예보료율이 은행보다 월등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 반영까지 제한되면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