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보험약관 예시이미지./사진=금융위원회
오늘(1일)부터 보험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약관에 그림이나 표 등 시각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기존 약관을 쉽게 바꿔 보험소비자 편의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화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제공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22일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발표한 '보험약관 시각화'의 후속조치다. 오는 9월1일 이후 출시하는 신상품 및 개정상품에 대해 우선 적용되며,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상품에 적용될 예정이다.


복잡했던 보험약관, 그림으로 보니 쉽네
기존 보험약관은 청약 철회, 계약 취소, 보험금 지급, 지급 제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담고 있음에도 딱딱한 문서 위주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한 불만을 수렴한 금융 당국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담은 약관 요약서를 시각화해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했다.

약관이용 가이드북과 약관 요약서는 보험상품의 특징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소비자가 자주 궁금해 하는 민원 사례를 소개한다. 
또 복잡한 보험상품의 구조를 그래프 등을 활용해 쉽게 설명하고, 보험기간 중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화 형태로 연출해 안내한다.

예컨대 보장성, 저축성, 갱신형/비갱신형 등 상품종류 및 해지환급금 수준,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 등 설명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든 보험상품의 주요 특징을 그림으로 안내하는 식이다.


특히 약관이용 가이드북 내 QR코드를 통해 보험약관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는 동영상으로 연결하는 등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금융위는 "기존 문서 중심으로 구성된 보험약관에 인포그래픽과 동영상을 활용한 보험약관 요약 안내자료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별 캐릭터, 상품특성 등을 반영한 맞춤 안내자료 제작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약관이용 가이드북 및 약관 요약서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