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투데이
"집은 사는(주거) 곳이지 사는(투기) 것이 아니다"이재명 지사는 3일 SNS를 통해 부동산 안정대책에 대해 "주거용 소유는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주거용인 경우는 1가구 1주택이라도 규제해야 한다"며 "적절한 공급에 거주가 필요한 사람만 주택을 취득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경우도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기 또는 투자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현재의 망국적인 부동산 상황을 '불안심리'로 진단했다.
이 지사는 한정된 자원인 토지의 경우도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투기 또는 투자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현재의 망국적인 부동산 상황을 '불안심리'로 진단했다.
그는 "'살려면 집이 있어야 한다'는 의식이 어느새 '돈벌려면 집을 사야 된다'는 투기의식으로 바뀌고, 이제는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산다'는 공포수요까지 생겨났다"면서 "지금 때를 놓치면 더는 돈 벌 기회도 없고, 평생 임대료로 돈을 뜯기면서 살 것이라는 불안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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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 기본주택, 주택공급정책의 좋은 사례 될 것"━
이 지사는 이날 가진 기본주택 간담회 및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 글을 통해 "'부동산으로 돈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있다.
이어 "경기도 기본주택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정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택보급율이 100%를 오가는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에 거주가 필요한 사람만 주택을 취득하면 문제는 해결된다. '집을 사지 않고도 좋은 집에서 평생 살 수 있게 하는 평생주택(중산층용 초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공급이 바로 집값안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의 좋은 환경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장기 공공임대형과 임대부분양형 2가지 형태로 3기 신도기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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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토지거래허가제' 협조해달라"━
또한 이 지사는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경기도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해 "조금의 불편함이 있더라도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결과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투기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는 외국인과 법인의 토지 취득 시에만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며 "따라서 내국인의 모든 거래, 고시에서 제외된 지역,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처분(매각이나 양도)은 제외되며 고시지역의 외국인과 법인의 거래 중 매수인의 취득거래만 허가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 전 지역에 전면적 허가제 도입을 검토하였으나, 전국적 또는 수도권 전체에 시행하지 않는 한 풍선효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이 예상되어 투기우려가 없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국인과 법인에 대해서만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제한된 토지는 꼭 필요한 사람이 사용하도록 해야 하고 투기 투자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투자를 위해 사모펀드가 아파트를 통째로 매입하고, 외국인이 수십 채의 주택을 갭투자해 불로소득을 노리는 나라가 정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기도는 투기 우려가 낮은 연천·안성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도주요 지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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