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높은 보험료 때문에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해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공개한 오토바이 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현황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사용 신고된 오토바이 총 226만 4000여대다.
이 중 보험에 미가입한 오토바이는 125만5000여대로 절반 이상(55.4%)으로 나타났다. 도로 위를 질주하는 오토바이 2대 중 1대는 미보험 가입 오토바이인 셈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며, 2011년 11월25일부터는 50cc미만 경형 오토바이(이륜차)도 역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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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 보험료… 가입률 저조한 이유━
이처럼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높은 보험료 때문이다. 오토바이의 평균 보험료(2020년 4월 기준)는 개인용(가정용)의 경우 15만9000원, 치킨집이나 중국음식점 등에서 사용(비유상용)하는 경우 43만4000원이다.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배달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오토바이(유상운송용)는 보험료가 무려 184만7000원으로 개인용의 11배에 이른다.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4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요즘 자주 볼 수 있는 배달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오토바이(유상운송용)는 보험료가 무려 184만7000원으로 개인용의 11배에 이른다.
전체 이륜차 보험 가입률이 45%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보험료가 높은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보험 가입률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에서도 국토부나 보험업계에서는 관련 통계조차 작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오토바이 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배달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시 보험사각지대 해소와 적절한 보상 등을 위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나서 배달 오토바이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논의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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