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400만원을 대신 변제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12.1%)에 그쳤다. 사고금액 상위 10명 중 6명은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에 사는 집주인 한명이 200명 넘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액수로는 400억원대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공개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 6월 3년 반 동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임대차계약 가운데 전세금 미반환 사고는 임대인 상위 30명 기준 549건, 액수는 총 109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HUG는 세입자에게 966억6400만원을 대신 변제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은 회수금은 117억3100만원(12.1%)에 그쳤다. 사고금액 상위 10명 중 6명은 단 한푼도 받아내지 못했다.


전세금 미반환 최다사고 최대금액은 서울 양천구 사례다. 집주인 A씨는 세입자 202명에게 전세금 413억1100만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HUG는 A씨의 보증사고 186건에 대해 전세금 382억1000만원을 변제했다. 회수 실적은 0원.

서울 마포구 임대인 B씨는 세입자 50명에게 전세금 101억58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강서구 임대인 C씨도 세입자 48명에게 전세금 94억8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 대위변제 미회수금액은 해마다 증가해 2016년 이후 올 9월까지 총 7654억원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한명의 집주인이 낸 보증사고로 수백가구의 전재산이 상실됐다"며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