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저동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2015.11.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예비군 지휘관을 선발할 때 임기제·명예진급자를 제외한 만기전역 중령에게만 높은 배점을 하는 국방부의 조치는 정당치 못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할 때 임기제나 명예진급 등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이 만기로 전역할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점수 차이로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국방부가 예비군 지휘관을 선발할 때 현역근무 경력에 과도한 배점을 부여해 임기제 및 명예진급 중령은 정년으로 만기전역하는 중령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현행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상 임기제 중령은 대대장과 같은 부대 지휘업무를 수행했더라도 복무 및 잔여근무 경력 평가에서 만기로 전역한 중령에 비해 낮게 평가돼 필기시험을 잘 보더라도 점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정년으로 전역한 중령은 임기제나 명예진급한 중령보다 통상적으로 6∼7년 정도 더 복무를 하여 현역 군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길다"라며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하는 비율이 15% 내외임을 고려할 때 정년 전역한 중령이 임기제·명예진급한 중령보다 현역 군부대에서 근무한 성적이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규정에 대해 "응시자가 전역할 당시의 계급이나 특정보직 경로와 같은 진급 형태와 유형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용영역에서 차별을 하는 것"이라며 "현역복무 경력을 중복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만기로 전역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불리함을 만회할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행정안전부의 '비상대비 업무당당자' 선발과 비교할 때 행안부는 응시자의 만기전역 여부와 같은 신분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은 점을 고려했을 때 국방부의 경우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