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대전지법 제공
성폭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유일한 물증인 피해자의 유서가 증거로 채택된 데 따른 것이다.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죄로 A씨(40)에게 항소심을 선고해 징역 5년을 내렸다. 또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형량이다.
A씨는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10대 여학생을 추행하고 모텔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학생은 2018년 겨울쯤 성폭력 피해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1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유서를 증거로 채택하고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뒤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여러 증거로 볼 때 아르바이트 당시에 위력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자의 심신을 피폐하게 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형량이 너무 적다’는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