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가맹사업법 5대 개정현안과 자영업 5대 현안을 선정,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만인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만인서명운동을 통해 얻게된 가맹점주·자영업자들의 간절함이 담긴 서명지를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정무위원회와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조속한 해결과 입법을 촉구했다.

'가맹사업법 개정하라'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소상인·자영업자 5대 민생과제 입법화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해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해 차임감액청구권 현실화, 가맹점·대리점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공산품 원산지 표시법(라벨갈이 방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2020.11.2/뉴스1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가맹사업법이 가맹점주단체를 구성하고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가맹본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가맹계약해지나 갱신거절로 가맹점주단체 구성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코로나19상황에 대화를 통한 위기극복과 가맹점의 안정적인 영업보장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가맹본부 협의 의무’,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를 더 늦기 전에 입법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원활한 협의요청을 위한 ‘가맹점주단체 구성 신고제’, 시장의 온라인·모바일화에 따른 ‘영업지역 독점배타화 및 온라인 확대’, 투명한 광고·판촉비 집행을 위한 ‘광고·판촉비 사전 동의권’ 역시 절실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