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에 관해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이에 대해 위원회 당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류혁 감찰관이 보고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1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둘러싼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냈다. 위원회 당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류혁 감찰관은 보고 여부를 두고 설전까지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류 감찰관은 감찰위원들에게 지난 11월 초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박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보안유지를 위해 독립적으로 조사 하라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을 향해 "망신을 주는 거냐. 사과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언쟁 중에 복도 밖에 있던 직원들에게 소리가 들릴 정도의 고성이 오갔다고 전해졌다.


당시 감찰위에는 류 감찰관 외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빠졌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이날 감찰위원들 앞에서도 같은 문제 제기를 다시 한번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찰위는 지난 1일 경기 과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회의 끝에 7명의 위원은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반면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소집을 연기하자는 권고안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위가 끝난 뒤 "법무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 징계청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2일 오후 4시30분쯤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법원도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