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사진제공=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법무부가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적극 공감'한 것에 대해 "법무부 입장을 지지응원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2일 SNS를 통해 "이사회에 대한 감시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이사회구성을 제대로 하는것이 더 중요하다"며 "소액지분으로 경영권 전횡못하도록 집중투표제 꼭 도입해야 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제외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해왔다.
앞서 법무부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도 도입 시 효과를 검증 분석하는 작업에도 착수키로 했다.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가 빠졌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포함이 돼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통과시키고, 다음 국회가 열리면 집중투표제도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분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은 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고기영 당시 법무부 차관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관해서는 저희는 적극 공감을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두 가지(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를 개정안에 반영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일단 개정안이 시행되고 나서 또 상황을 봐서 그 때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개정안에서 뺐다"고 설명했다.

집중투표제는 기업이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출할 때 ‘1주당 1의결권’이 아니라 선출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소수 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다. 현재 상법에도 채택돼 있으나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게 돼 있어 실제 도입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된다. 의무화되면 이사회 구성 원칙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정부안에 포함된 감사위원 분리 선출보다 더 파장이 클 수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모든 주식회사 대상,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모든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을 냈다.

이에 고 전 차관은 "모든 상장회사나 회사에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서 "일정 규모의 상장회사 정도가 적정하겠다는 생각"이라며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면, 지난해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상장회사 1948개 중 154개사, 그러니까 7.9% 그 정도 선에서만 해도 선도하는 기업들이니까 기업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며 박주민 의원 안에 공감한다고 했다.

한편 재계는 집중투표로 이사가 선임되면 회사의 장기적 발전이 아닌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경영권 분쟁 유발 가능성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