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원)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단상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가운데 현직 검사와 법관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사직 이후 1년이 지나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김진애 원내대표, 강민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검사와 법관이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 대표는 "공정한 업무 수행을 생명으로 하는 검사와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동시에 검사의 수사·기소, 법원의 판단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차기 대통령선거는 오는 2022년 3월9일 예정이므로 현직 검사와 법관이 출마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2월9일까지 퇴직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
최 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면 검사와 법관은 선거일 1년 전인 내년 3월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유력 대선후보로 떠오른 윤 총장의 대선 출마를 막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실제 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던 국론분열, 국정수행 차질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윤 총장에게 청구된 주요 징계 혐의에는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고 측근 수사에 부당하게 권리를 행사했다는 권한 남용이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 수사 및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의 여정은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문진석, 신동근, 윤영덕, 이규민, 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김승원, 김용민, 김종민, 문정복, 문진석, 신동근, 윤영덕, 이규민, 장경태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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