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뺀 여권 발급을 21일부터 시작한다.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개정여권법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한국 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됐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여권정보증명서를 따로 발급해야 한다.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국내에서 여권을 신분증으로 쓸 수 있도록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 보완책도 함께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 429곳과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 4450대에서 2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자체와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 제시해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으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여권의 위변조 가능성과 여권 분실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