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금융당국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를 적용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기존에 LTV 40%가 적용되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담대는 주택가격 구간별 규제비율을 차등적용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동일한 LTV 40%가 적용되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 시 주담대 한도는 지난해 5억6000억원에서 4억6000억원으로 줄었다.
DSR 관리도 강화됐다. 평균 DSR은 각 금융회사별로 관리하지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세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로 2021년 말 모두 40%로 하향조정된다.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했다.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세 9억원으로 변경,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1주택자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해 1년 내 전입 및 처분 의무를 부여했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대출 제한도 투기지역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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