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경찰서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액체를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림= 뉴스1
서울 한 병설 유치원 교사가 급식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학부모가 유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다.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금천구 병설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유해물질을 먹게 한 특수반 선생님의 파멸과 강력한 처벌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오후 2시 기준 5958명의 동의를 받았다.
자신을 금천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학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2020년 11월 해당 유치원에서 근무중이었던 특수반 선생님이 아이들이 먹는 급식뿐 아니라 물과 간식에도 유해물질을 넣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교육청 소속의 교사 신분으로 아동을 보호해야할 의무자임에도 범행을 벌여놓고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며 "버젓이 CCTV에 범행사실이 찍혔음에도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CCTV에서) 가해자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아이들의 급식에 미상의 액체와 가루를 넣고는 손가락을 사용하여 섞을 뿐 아니라 기분이 좋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여유로운 몸짓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과수 확인 결과 수거된 물약통에서 모기기피제와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됐다"며 "아직 가루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상의 가루와 액체를 넣은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두통과 코피, 복통, 구토,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뒤늦은 행정처리로 사건 발생 후 한달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된 아이들의 혈액에서 알러지 수치가 급식을 먹지 않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최대 14배까지 높게 나왔다"며 "관계 당국의 뒤늦은 조치에도 화가 나지만 사건 발생 시점에서 한달이 지난 시점까지도 아이들 몸 속에 남아 이상수치를 보이는 끔직한 유해물질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한 중대한 범죄"라며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교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고 파면돼 다시는 교직으로 돌아올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자신이 근무하는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통에 액체를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이 교사에게서 압수한 용기에서는 계면활성제, 모기기피제 등 성분이 검출됐다. A씨는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유해물질을 넣은 유치원 교사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28일 오후 2시 기준 5958명의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