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최인철(왼쪽), 장동익씨가 4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하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4일 열린 재심에서 31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곽병수 부장판사)는 이날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최인철씨(60)와 장동익씨(63)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문을 받은 상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에 같이 수감돼 있었던 이들의 진술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이 상당히 진실 된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피고인과 가족에게 사과한다"며 "오늘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사죄를 표했다.
최씨와 장씨는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슴이 벅차고 울컥한다"며 "우리 같이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제가 33살이었던 그 당시 아내는 29세, 딸은 2세 였다. 2013년에 출소했을 때 딸이 24살이 돼 있었다"며 "언론을 통해 이 억울한 사건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으로 지난해 재심 결정이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장씨는 사건 당시 고문 경찰관에 대해 "아직까지 그 사람을 사람으로 봐야 하는지 원수로 봐야 하는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그동안 손 내미는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15만 경찰 조직과 검찰 역시 각성해야 한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확실히 구별하고 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다른 사건은 다 기억한다면서도 우리 사건만 기억이 안난다고 하는 고문 경찰관들을 어떻게 용서하는가"라며 "이들은 우리에게 '악마'같은 존재다. 절대 용서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북구 엄궁동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살인사건을 말한다.
최씨 등 2명은 검찰 조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주장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2019년 4월에 '고문으로 범인이 조작됐다'는 대검 과거사위원회의 발표에 따라 재심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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